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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2)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1-03-02 13:22 조회5,184회 댓글0건

    본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2)


    - 고령친화식품 범위 확대 등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고령친화식품 범위를 건강기능식품에서 식품 전체로 확대하여 고령친화식품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 개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외의 식품에 대해서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통한 지원(기술 연구, 창업·경영지원, 수출 지원 등), 우수제품 지정 등 가능

     ○ 고령친화 우수제품 심사위원회 위원구성에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포함시켜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령친화식품 범위 확대

        * (현행)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 → (개정) 식품 및 급식서비스
     ② 고령친화 우수제품 심사위원회 위원구성 확대

        * (현행)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전문가 → (개정)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전문가, 관련 기관·단체·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외 식품도 고령친화식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고령친화 우수제품 심사 과정에서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므로, 심사를 더욱 내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