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집니다.
|
방문요양(방문당)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
방문목욕(방문당)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
방문간호(방문당)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
|
주ㆍ야간보호(1일당)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
단기보호(1일당) 수급자를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
기타 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 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휄체어, 전동ㆍ수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ㆍ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입니다.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
방문요양(방문당)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
방문목욕(방문당)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
방문간호(방문당)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
주소 : (04193)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7길 16
신공덕동 155 삼성상가 303호
Tel : 02-3273-8646~9 / Fax : 02-3273-7716
E-mail : kacold@hanmail.net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