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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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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9.25~11.4)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0-09-25 16:30 조회10,836회 댓글0건

    본문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9.25~11.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9월 25일(금)부터 11월 4일(수)까지 40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에 노인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초고령시대에 대비하여 노인 욕구를 고려한 경쟁력 있는 제품, 기술, 서비스를 개발하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고령 친화 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고령친화제품의 범위 확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확대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령친화제품 중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로 제한된 식품 범위를 “노인을 위한 식품 및 급식서비스”로 확대(안 제2조제3호 변경)

    이는 주로 환자용 식품 위주로 개발되어 온 고령식품을 고령자 모두를 위한 보편식*으로 확대하여 고령친화산업에서 식품분야를 주요 유망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이다.

    * (보편식) 영양균형, 소화용이성, 맛 등에 있어 고령자에 적합한 특성을 갖는 식품

    시행령의 식품 정의 조항이 확대·변경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를 제정·시행하고(’21년 1월~),

    보건복지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약체결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고령자의 균형 잡힌 식생활 관리를 위한 가정간편식 등 고령친화식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 (예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공적돌봄 전달체계를 활용한 고령친화식품 수요조사, 유통·판로 구축 등을 통해 고령자 전반을 위한 고령친화식품 활성화 추진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고령친화제품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추천한 자를 추가(안 제10조제3항 신설)

    *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 실적(‘08~‘19년 기준) : 수동휠체어 등 22품목 1,210건

    고령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고령친화우수제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및 노인단체 등 고령친화제품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심의위원회 구성에 추가한다.

    * (현행)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고령친화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혐이 풍부한 자 → (개정안) 현행 구성에 소비자단체 및 노인단체 등 고령친화제품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추천한 자를 추가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4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13층,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FAX : (044) 2023969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