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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1.)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1-06-01 09:34 조회4,723회 댓글0건

    본문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1.)
    - 중앙치매센터의 국립중앙의료원 법정위탁, 치매후견법인 지정 주체에 지자체장 추가 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치매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치매센터의 수탁기관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법인·단체로 규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치매관리법」이 개정*(’21.6.30. 시행예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노인 대상 공공후견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치매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 중앙치매센터 위탁규정 정비,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정수 확대(15인 이내→20인 이내), 치매사업 관련 정보 요청 근거 마련 등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30일(수)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정비(안 제4조제4항 신설, 제5조제2항 개정)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부위원장의 역할(위원장 보좌 및 직무대행)을 명확히 하였다.

    ② 치매노인 지원을 위한 공공 후견 법인의 인정 주체 확대 및 인정요건 마련(안 제11조제2호 개정)

    지자체장이 지역 내 역량이 뛰어난 법인을 치매 노인 공공후견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치매환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법인의 지정 주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였다.

       * 치매공공후견사업 :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이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치매관리법」 제12조의3)

      또한, 치매 공공 후견 법인의 인정요건(법인·인력 기준*)을 마련하여, 후견인으로서 법인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 (법인기준) 노인복지 또는 후견 관련 업무를 수행

        (인력기준) 변호사, 1년 이상 후견 실무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1급) 등 중 1명 이상 보유  

    ③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관계기관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명시(안 제11조의2, 별표1 신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치매등록통계사업,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 예) 치매 증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검진 자료, 치매 진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요양급여 청구·심사 자료 등

    ④ 중앙치매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함을 명시(안 제11조의3 신설)

      중앙치매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김지연 치매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앙치매센터 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치매노인을 지원하는 공공후견 사업 등 중요한 국가 치매관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