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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에 ‘소득 기준’ 포함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1-03-25 16:41 조회9,431회 댓글0건

    본문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에 ‘소득 기준’ 포함 추진

    - 「국민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3.26.∼5.6.)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6일(금)부터 5월 6일(목)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민연금법」(’21. 6. 30. 시행 예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ㆍ보완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하였다.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사용자의 체납자료(인적사항, 체납액) 제공
    △ 신용카드 자동이체시 감액 규정 신설

    이번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일정 소득 이상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시행령 안 제2조 개정)

    현재 근로일수(월 8일 이상)ㆍ시간(월 60시간 이상)만 반영하고 있는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소득 기준’을 추가한다.

    - 이는 근로일수ㆍ시간이 미달되나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이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0년도 제3차 국민연금 심의위원회(’20.9.25) 논의 사항으로 두루누리 사업 지원기준(약 220만 원)으로 추진 검토

    ※ (시행일) 사업장 대상 제도 안내 기간 등을 감안하여 ’22.1.1부터 시행 예정

    ➋ 신용카드 자동이체에 대한 감액(시행령 안 제59조 개정)

    국민연금법 개정(‘21.6.30 시행 예정)에 따라 계좌 자동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연금보험료를 감액(건당 230원)한다.

    최근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납부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익을 확대할 예정이다.

    * 신용카드 자동이체(천 건): (’17) 1,907 → (’18) 3,421 → (’19) 3,986 → (’20) 4,254
    계    좌 자동이체(천 건): (’17) 33,425 → (’18) 33,249 → (’19) 32,931 → (’20) 32,607

    ➌ 체납사용자의 체납자료 ‘제공제외 사유’ 및 ‘제공절차’ 마련
    (시행령 안 제70조의6 및 제70조의7 신설)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납 사용자의 체납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21.6.30 시행 예정) 따라 모법에서 위임된 체납 자료 ‘제공 제외 사유’와 ‘절차’를 마련한다.

     
    체납자료 제공제외 사유▸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유예기간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때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이 심하게 손실되어 체납액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사업의 현저한 손실 또는 중대한 위기로 체납액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체납자료 제공절차▸ 체납 자료 제공은 문서 또는 전자적인 형태의 파일로 제공 가능
      ▸ 체납액의 납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해당 체납자료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고지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체납자료를 요구하려면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및 주소, 요구하는 체납자료의 내용 및 용도를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함

    ➍ 운전면허번호 수집ㆍ이용 근거 마련(시행령 안 제113조의2 개정)

    고유식별정보인 운전면허번호에 대한 수집ㆍ이용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 편의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한다.

    * 현재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만 규정

    ➎ 유족연금의 생계유지 인정기준 정비(시행령 안 별표1 개정)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인 ‘생계유지 인정 기준’을 정비한다.

    * 유족연금 4순위(손자녀)ㆍ5순위(조부모)만 개정, 1순위(배우자)ㆍ2순위(자녀)ㆍ3순위(부모)는 개정 없음

    현행 규정은 사망한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와 손자녀 또는 조부모가 주거를 같이하거나, 학업‧요양 등의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 중인 자녀가 없는 때’에 한해 생계유지를 인정한다. 

    - 이와 동일하게, 망인과 손자녀·조부모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에도 ‘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 중인 자녀가 없는 때’에 한해 생계유지를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➏ 연금 수급권 확인 관련 자료 요청 기관 및 요청 자료 추가
    (시행령 안 별표2의3 개정)

    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한 자료 발급·제출 시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한다.

    *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현행)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 (추가)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현행) 주민등록표, 소득과세 자료, 사업장 등록에 관한 자료, 국적상실·취득 자료 등 → (추가)보험사기 관련 자료, 건강검진·의료급여 자료 등

    ➐ 타법 개정사항 반영 및 서식 정비 

    수산업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의 범위에서 ‘양식업’이 분리*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한다.(시행령 안 제3조, 제22조, 제57조 개정, 시행규칙 안 제35조, 제36조 개정)

    * ’20.8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해양수산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타법 개정사항, 4대보험 공통서식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식을 정비한다.(시행규칙 안 별지 제2호의2, 3, 4, 6, 7, 12, 13, 16, 17, 19, 21, 23, 25, 34호 서식)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6일(목)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KT&G 세종타워B 오피스 1동), 11층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FAX : (044) 202– 3976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