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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2-07-11 14:56 조회4,22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 행정예고
    -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7월 8일(금)부터 7월 28일(목)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기관의 위반행위 정도 등을 감안하여 처분 면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현행 고시상 보건복지부는 감경(최대 1/2) 처분만 가능함에 따라 위원회 역할을 확대(감경 또는 면제)하여 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구성) 법률전문가, 소비자단체, 5개 의약단체, 처분청 대표 등으로 구성(역할) 부당청구의 동기․목적․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분 양형을 권고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한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처분면제를 권고한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안 제2조)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8일(목)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4층)
    - FAX : 044-202-3936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별첨 >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일부개정고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