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대리신청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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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대리신청 사기 주의”
[쿠키 사회] “기초노령연금 대리신청 사기를 조심하세요.”
보건복지부는 최근 기초노령연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이후 복지부 직원을 사칭, 기초노령연금을 대신 신청해 주겠다며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사기꾼이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 이형훈 기초노령연금운영팀장은 “속아서 주민등록증을 넘겨주면 사기꾼이 이를 이용해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 기초노령연금을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다”며 “대리 신청해주겠다며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경찰서 등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전국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만 70세 이상(193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노인을 대상으로 1단계 기초노령연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가 월 40만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소득과 재산 수준에 매월 2만원에서 최고 8만4000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70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내년 1월부터 연금이 지급되며 65∼69세(1938년 1월 1일∼1943년 6월 30일) 노인은 내년 4∼5월쯤 신청을 받아 7월부터 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경로연금을 받고 있던 노인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지만 그 외 노인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위임장을 지참한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쿠키뉴스 | 기사입력 2007-10-21>
-----------보건복지부 설명--------------------------------------
대리 신청시 신분증, 위임장 확인은 기본 절차
보건복지부는 24일자 서울경제신문의 “분통 터지는 노령연금”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내용]
○ 기초 노령 연금 대리 신청절차가 너무 복잡함
- 대리 신청시 신분증서, 위임장 확인 및 유선확인
- 대리 신청시 타인에게 쉽게 내줄 수 없는 인감도장 지참논란, 대다수 동사무소에서 대리 신청시 인감지참 종용
[보건복지부 설명내용]
대리 신청시 신분증과 위임장 확인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대리 신청은 금융자산조사 및 장기간의 연금수급을 수반하므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다만 노인들의 경우 금융사기 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사기성 짙은 대리 신청 제보들도 잇따르고 있어 유선을 통한 본인 확인절차를 둔 것입니다.
대리인 신청시 인감사용보다는 서명 또는 무인날인을 우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금융정보등정보제공 동의서’는 금융실명거래 관련 법률에 따라 본인의 자필서명 또는 무인을 날인하거나 인감을 날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된 ‘금융정보등정보제공 동의서’ 지참시 즉시 접수 처리되나, 인감 날인된 ‘금융정보등정보제공 동의서’ 지참시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서명 또는 무인 날인된 ‘금융정보등정보제공 동의서’로 재작성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인감증명서 제출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복지부는 읍면동 접수 담장자에게 서명 또는 무인 날인된 ‘금융정보등정보제공 동의서’ 작성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신청을 최대한 간편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기초노령연금 집중신청기간 중 대규모 신청에 따라 일부에서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으시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안내하는 신청일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읍면동의 경우 통·반·리 별 또는 연령별로 신청일을 달리 정해 안내하고 시행 중입니다.
문의 기초노령연금TF총괄팀 02)500-5551
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
[쿠키 사회] “기초노령연금 대리신청 사기를 조심하세요.”
보건복지부는 최근 기초노령연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이후 복지부 직원을 사칭, 기초노령연금을 대신 신청해 주겠다며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사기꾼이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 이형훈 기초노령연금운영팀장은 “속아서 주민등록증을 넘겨주면 사기꾼이 이를 이용해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 기초노령연금을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다”며 “대리 신청해주겠다며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경찰서 등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전국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만 70세 이상(193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노인을 대상으로 1단계 기초노령연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가 월 40만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소득과 재산 수준에 매월 2만원에서 최고 8만4000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70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내년 1월부터 연금이 지급되며 65∼69세(1938년 1월 1일∼1943년 6월 30일) 노인은 내년 4∼5월쯤 신청을 받아 7월부터 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경로연금을 받고 있던 노인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지만 그 외 노인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위임장을 지참한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쿠키뉴스 | 기사입력 2007-10-21>
-----------보건복지부 설명--------------------------------------
대리 신청시 신분증, 위임장 확인은 기본 절차
보건복지부는 24일자 서울경제신문의 “분통 터지는 노령연금”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내용]
○ 기초 노령 연금 대리 신청절차가 너무 복잡함
- 대리 신청시 신분증서, 위임장 확인 및 유선확인
- 대리 신청시 타인에게 쉽게 내줄 수 없는 인감도장 지참논란, 대다수 동사무소에서 대리 신청시 인감지참 종용
[보건복지부 설명내용]
대리 신청시 신분증과 위임장 확인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대리 신청은 금융자산조사 및 장기간의 연금수급을 수반하므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다만 노인들의 경우 금융사기 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사기성 짙은 대리 신청 제보들도 잇따르고 있어 유선을 통한 본인 확인절차를 둔 것입니다.
대리인 신청시 인감사용보다는 서명 또는 무인날인을 우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금융정보등정보제공 동의서’는 금융실명거래 관련 법률에 따라 본인의 자필서명 또는 무인을 날인하거나 인감을 날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된 ‘금융정보등정보제공 동의서’ 지참시 즉시 접수 처리되나, 인감 날인된 ‘금융정보등정보제공 동의서’ 지참시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서명 또는 무인 날인된 ‘금융정보등정보제공 동의서’로 재작성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인감증명서 제출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복지부는 읍면동 접수 담장자에게 서명 또는 무인 날인된 ‘금융정보등정보제공 동의서’ 작성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신청을 최대한 간편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기초노령연금 집중신청기간 중 대규모 신청에 따라 일부에서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으시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안내하는 신청일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읍면동의 경우 통·반·리 별 또는 연령별로 신청일을 달리 정해 안내하고 시행 중입니다.
문의 기초노령연금TF총괄팀 02)500-5551
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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