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선거 후보자 공석에 따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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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4-01-29 00:00 조회32,1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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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8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선거 후보등록 기간동안(1월 20일(월)~27일(금)) 출마를 희망
한 후보등록인이 없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월 28일(화) 회의를 통해 선거관리규정 제4장 제
18조에 의거하여 본 회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본 협회 회장 선거 후
보자에 대하여 이사회 개최(2월 중 예정)후 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2014. 1. 29.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규정 제4장 제18조(입후보자 공석시의 추천)
① 입후보등록 마감일까지 입후보자가 없거나 입후보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의 자격박탈 등의
사유로 입후보자가 공석이 되었을 때에는 본회의 이사회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통보 접수일부터 3일내에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 제출 서류중 출마추천인 서명부는 제외한다.
제8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선거 후보등록 기간동안(1월 20일(월)~27일(금)) 출마를 희망
한 후보등록인이 없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월 28일(화) 회의를 통해 선거관리규정 제4장 제
18조에 의거하여 본 회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본 협회 회장 선거 후
보자에 대하여 이사회 개최(2월 중 예정)후 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2014. 1. 29.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규정 제4장 제18조(입후보자 공석시의 추천)
① 입후보등록 마감일까지 입후보자가 없거나 입후보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의 자격박탈 등의
사유로 입후보자가 공석이 되었을 때에는 본회의 이사회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통보 접수일부터 3일내에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 제출 서류중 출마추천인 서명부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