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홀로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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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3-11-15 00:00 조회50,5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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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1. 사업명 : 2014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 이 사업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자
- 홀로 사는 저소득 어르신 또는 어르신 부부세대
- 차상위계층 노인 중 수급 어르신보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어르신
- 기초생활 보장 대상 재가(독거) 어르신
- 경제력이 없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어르신가정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원기관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회원기관에 대한 문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 진행함
3. 지원내용
① 지원금액 : 월 100,000원
② 지원인원 : 92명
③ 지원기간 : 2014년 1월 - 2016년 12월(36개월)
4.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ㅁ 접수방법 : 온라인 및 우편 중복 접수
ㅁ 접수마감 : 10월 18일(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ㅁ 제출서류
① 생계비 지원 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1부
③ 수급권자증명서 1부
④ 의료보호 2종 증명서 1부
⑤ 기타증명서(장애등급 등) 1부
※ ①②는 필수이며, ③④⑤는 해당자만 제출
ㅁ 접수처
- 주 소 : (121-875)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7길 16상가 303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이메일 : kacold@hanmail.net
5. 사업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서류 접수 | 10. 7(월) ~ 10. 18(금)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http://www.kacold.or.kr) 접수 |
최종 선정 및 발표 | 11. 29(금) | 아름다운재단,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생계비 지원 | 2014. 1 ~ 2016. 12 |
6. 심사기준
- 수급형태
- 주택형태
- 가족구성원 총소득
- 건강상태
- 장애등급
7. 신청 시 유의 사항
① 중복지원의 제한 :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지원사업을 신의에 기반해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 및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또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8. 문의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남미영 (02-3273-8646 / E-mail. kacold@hanmail.net)
아름다운재단 배분팀 함영필 간사 (phil@beautifulfund.org)
※2013년 9월 30일 현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원기관에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 기관당 2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우편과 E-mail로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 및 첨부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하지 않습니다.
(파일명:2014생계비-기관명-대상자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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