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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책마련 성명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2-04-09 00:00 조회28,030회 댓글0건

    본문

    - 긴급성명서 -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복지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발표하라




    사회복지사가 또 칼에 찔렸다. 이번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다. 피해 사회복지사는 얼굴, 목,
    광대뼈부근 등을 수회 찔려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심한 출혈로 인해 당장 수술조차 할 수 없
    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중태에 빠진 사회복지사의 빠른 쾌
    유를 바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번 사건은 2월 29일 경북지역 사회복지사가 피상담자의 칼에 찔린 사고 이후 한 달여 만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정부에 사회복지사 등
    의 안전시스템 마련을 촉구해 왔고, 협회 내부적으로도 사회복지사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명 보호를 위한 업무 안전 기준 및 안전지침 마련’, ‘상해보
    험 가입 의무화’, ‘위험수당 신설’,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방지 대책 마
    련’ 등의 과제를 설정해 왔다.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사회복지
    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
    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법률 제1조)으로 하고 있다는 것과, 사회복지
    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
    항임을 명시(법률 제3조제1항)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협회가 벌써 수차례 얘기해 온 바다.

    하지만, 법률 시행 3개월을 갓 지난 시점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사건
    을 두 차례나 겪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회원의 집단적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업무사기 저하가 전방
    위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구조적 모순을 동반하여 장기적으로 전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재차 발생하고 있
    는 것 자체에 깊은 우려의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수방관하고 있다
    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복지사의 생활안정
    과 복지증진을 위해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보상제도 등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관
    련 조례를 시급히 제정하는 등, 사회복지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관련 재발방지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전국 50만 사회복지사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보건복지부장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복지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발표하라.




    2012. 4. 4.




    한국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