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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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1-12-15 00:00 조회19,5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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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변경
ⓛ 동일기관에서 급여종류 및 급여제공횟수 등이 변동이 없어도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의
승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재승인 받아야 함.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11-153호)변경과 관련 재가급여
수가 및 월 한도액 인상(‘12.1.1.부터)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대상자)의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금액변경 필요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금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신청절차와 동일하게 시 · 군 · 구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 동일기관에서 급여종류 및 급여제공횟수 등이 변동이 없어도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의
승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재승인 받아야 함.
② 동일기관에서 계속 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만 재승인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