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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1-12-15 00:00 조회19,529회 댓글0건

    본문

    □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변경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11-153호)변경과 관련 재가급여
         수가 및 월 한도액 인상(‘12.1.1.부터)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대상자)의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금액변경 필요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금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신청절차와 동일하게 시 · 군 · 구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동일기관에서  급여종류  및  급여제공횟수  등이  변동이  없어도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의    
           승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재승인 받아야 함.

    동일기관에서  계속 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만  재승인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