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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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1-12-23 00:00 조회20,1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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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8일 시행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제39조의6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우리협회 회원기관의 종사자들이 신규로 포함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를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내용
- 2011년 12월 8일자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됨
- 노인학대예방교육 수강 가능
` 해당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의를 통한 대면교육
` 사이버교육(노인학대예방과정)
* 붙임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