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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노인복지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1-12-23 00:00 조회20,192회 댓글0건

    본문


       2011년 12월 8일 시행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제39조의6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우리협회 회원기관의 종사자들이 신규로 포함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를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내용


        - 2011년 12월 8일자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됨


        - 노인학대예방교육 수강 가능


         ` 해당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의를 통한 대면교육


        ` 사이버교육(노인학대예방과정)


     


    * 붙임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