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노인요양보장기반조성 예산확보를 위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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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5-08-04 00:00 조회18,9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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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에서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기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기능보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따른 소요재원확보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시설분류체계를 탈피하여 재가노인지원센타, 소규모다기능시설, 치매노인그룹홈 등 신규시범사업을 통하여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은 물론 사회복지재정의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까지 해결함으로써 우리 회원시설에서는 요보호대상 어르신의 복지증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런 가운데 신규시범사업 소요재원을 확보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중대고비를 맞이하게 되어 협회에서는 대통령자문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위원장 김용익) 및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혜경)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 기획예산처를 설득하여 보건복지부(안)대로 2006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회원시설에서도 기획예산처(장관 : 변양균, 차관 : 장병완, 사회재정기획단장 : 김용현, 복지재정과장 : 하 성)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협조 가능한 분이 계실 경우 노인요양보장기반조성 관련 예산이 보건복지부(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8월 2일
한 국 재 가 노 인 복 지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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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 경
○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2007년도부터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본격 도입할 목적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시범사업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안이 금년도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임.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양대 축 중의 하나인 시설보호를 위한 인프라
는 그동안 꾸준하고 착실히 준비되어 동 제도를 도입함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나, 반면 공적노인요양서비스의 80%를 차지하는 재
가보호의 경우 기존 시설의 경쟁력 취약(소규모, 영세성, 총액지원에
따른 직원배치기준 미준수 등)으로 현 시스템으로는 요양보험대비 불가
능한 실정임.
2. 추진경위
○ 치매,중풍노인 등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시설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소요재원확보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는 ’06년 신규사업비 기획예산처에 제출(’05. 7)
- 재가노인지원센타 기능보강 : 30개소(개소당 10억원, 국비 192억원)
- 소규모다기능시설 기능보강 : 36개소(개소당 3.8억원, 국비 87억원)
- 치매노인 그룹 홈 기능보강 : 10개소(개소당 2억원. 국비 12억원)
○ 기획예산처 1차 심의(7/27) : 예산안에 대한 긍정적 반응
○ 기획예산처 2차 심의(7/28) : 재가노인지원센타 및 소규모다기능시설
기능보강비 279억원 삭감으로 잠정 결정
3. 협조사항
○ 동 대책은 저출산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요정책과제중의 하나일 뿐 아니라 빈부격차해소를 위해 반드시 실현 해야할 과제로 복지부 예산요구(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를 설득
특히 기존 시설분류체계를 탈피하여 재가노인지원센타, 소규모다기능시설, 치매노인그룹홈 등 신규시범사업을 통하여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은 물론 사회복지재정의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까지 해결함으로써 우리 회원시설에서는 요보호대상 어르신의 복지증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런 가운데 신규시범사업 소요재원을 확보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중대고비를 맞이하게 되어 협회에서는 대통령자문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위원장 김용익) 및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혜경)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 기획예산처를 설득하여 보건복지부(안)대로 2006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회원시설에서도 기획예산처(장관 : 변양균, 차관 : 장병완, 사회재정기획단장 : 김용현, 복지재정과장 : 하 성)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협조 가능한 분이 계실 경우 노인요양보장기반조성 관련 예산이 보건복지부(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8월 2일
한 국 재 가 노 인 복 지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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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 경
○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2007년도부터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본격 도입할 목적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시범사업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안이 금년도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임.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양대 축 중의 하나인 시설보호를 위한 인프라
는 그동안 꾸준하고 착실히 준비되어 동 제도를 도입함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나, 반면 공적노인요양서비스의 80%를 차지하는 재
가보호의 경우 기존 시설의 경쟁력 취약(소규모, 영세성, 총액지원에
따른 직원배치기준 미준수 등)으로 현 시스템으로는 요양보험대비 불가
능한 실정임.
2. 추진경위
○ 치매,중풍노인 등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시설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소요재원확보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는 ’06년 신규사업비 기획예산처에 제출(’05. 7)
- 재가노인지원센타 기능보강 : 30개소(개소당 10억원, 국비 192억원)
- 소규모다기능시설 기능보강 : 36개소(개소당 3.8억원, 국비 87억원)
- 치매노인 그룹 홈 기능보강 : 10개소(개소당 2억원. 국비 12억원)
○ 기획예산처 1차 심의(7/27) : 예산안에 대한 긍정적 반응
○ 기획예산처 2차 심의(7/28) : 재가노인지원센타 및 소규모다기능시설
기능보강비 279억원 삭감으로 잠정 결정
3. 협조사항
○ 동 대책은 저출산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요정책과제중의 하나일 뿐 아니라 빈부격차해소를 위해 반드시 실현 해야할 과제로 복지부 예산요구(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를 설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