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사항 고시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1-07-12 00:00 조회22,512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사항이 고시되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제외한 부분은 입안예고 된바와 같이 진행되며 가족요양보호사제도는 예외규정이 신설되었으며, 8월 1일부터 시행되는것으로 변경되어 고시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