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이용계약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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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1-06-22 00:00 조회22,9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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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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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계약 후 미이용일 수가 일부 지급이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여 미이용 수가 청구에 대한
혼란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계약서(안)을 만들었습니다.
본 계약서는 복지부와 우리협회에서 여러차례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한 것으로
게시한 계약서의 내용을 기본으로 각 시설의 형편에 맞도록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9조 【 서비스 미이용 비용청구 】는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 계약해지 신청서, 비용청구서등의 양식은
각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한 7월 1일전에 모든 이용자들에게 위의 사항을 설명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셔서 바뀌는 급여내용로 인하여 혼란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