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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사회적 배려대상자(차상위계층) 도시가스 요금할인 확대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0-09-29 00:00 조회20,862회 댓글0건

    본문

    ◈ 시행취지 :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지원대상과 지원수준 확대
    ☞ 2010년 9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고 원료비연동제가 재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기존 수혜자의 요금할인폭을 확대하고,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범위에 차상위계층을 포함시킴

    ◈ 시행시기 :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

    ◈ 차상위계층 요금할인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주택용(취사용,개별난방용,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자
    ②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2 제3호)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자
    ③ 장애인복지법(제49조,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18세 미만 장애인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를 지원 받는 모자가정,부자가정,조손가정

    ◈ 제출서류
    ①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 (첨부파일 출력) : 사회적배려 대상 경감자와 동일 양식
    ② 차상위계층 할인대상자 증명 서류
    ☞자격요건 : 동사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증명서류 발급 대상자)
    1) 자활사업참여자 : 자활근로사업참여확인서
    2) 차상위장애수당자 : 장애인수당증명서
    3) 한부모가족지원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4)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증명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사본
    ◈ 접수방법 : 제출서류 준비후 고객센터 우편접수 또는 고객센터 방문
    (홈페이지내 고객센터 안내 참조, 붙임파일 참조)

    ◈ 유의사항
    ① 2년에 한번씩(격년 7월) 증명서를 제출하여 갱신, 미제출시 요금 할인 중지
    ② 경감자는 이사, 수급해지등 변동 발생시 도시가스회사에 경감해지 통보

    ③ 차상위계층 경감보다 사회적배려자 경감 할인률이 높으므로 세대원내에 사회적배려자
    및 차상위계층 경감대상이 있을 경우 사회적배려자 경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배려 대상자 할인 단가 내역
    ① 사회적배려자 : 서울: 71원/㎥ => 미정, 경기: 78.47원/㎥=>123.5원/㎥(할인폭 확대)
    ② 차상위계층 : 서울: 미정, 경기: 42.5원/㎥ (할인대상 확대)
    ☞ 서울시 할인단가 통보시 변동된 할인 내역 안내 예정

    ** 문의 : 02-3410-8000
    http://www.daehancityg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