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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기관기호통합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0-08-18 00:00 조회20,264회 댓글0건

    본문

    【기관기호통합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신청 안내】

    보건복지부 ‘기관기호 부여지침’에 근거하여 기관통합 및 자료정비사업(‘10.3.31)에 협조
    한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기호통합시 새로운 기관기호를 부여받아 평가신청이 가능한 기관임에
    도 평가신청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상기 기관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급여종류별로 평가
    신청이 가능토록 추진하고 있사오니 아래 방법에 따라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신청 방법 -

    1) 신청기간 : 2010.7.26(월) ~ 8.31(화)

    2) 신청방법

    - 관할지사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 유선통화를 통해 신청 요청

    - 관할지사의 안내에 따라 팩스를 통한 평가신청서 전송

    - 관할지사의 신청대상 확인 및 전산정비 후, 해당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신청 완료 안내

    3) 관할지사 연락처

    - T.1577-1000 을 통해 관할지사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 연결 요청

    -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이용마당/지사센터안내 검색

    4) 기타사항

    - 상기 기호통합 관련기관은 원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마감일인 2010.8.31(화)에는 18
    시 이전에 신청관련 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평가신청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