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직통전화(02-390-2008) 개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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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0-07-30 00:00 조회21,5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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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 7월 26
일부터 아래와 같이 신고포상금제 전용 직통전화를 개통, 운영합니다.
- 아 래 -
가. 직통전화번호 : 02-390-2008
- 신고관련 상담만 가능, 그 외 상담은 고객센터로 연결
나. 전화연결 흐름
-1번 선택 : 본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 담당자 연결
-2번 선택 : 서울고객센터(1577-1000)로 연결
다. 개통일 : 2010년 7월 26일(월)
일부터 아래와 같이 신고포상금제 전용 직통전화를 개통, 운영합니다.
- 아 래 -
가. 직통전화번호 : 02-390-2008
- 신고관련 상담만 가능, 그 외 상담은 고객센터로 연결
나. 전화연결 흐름
-1번 선택 : 본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 담당자 연결
-2번 선택 : 서울고객센터(1577-1000)로 연결
다. 개통일 : 2010년 7월 26일(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