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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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0-06-24 00:00 조회21,7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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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 - 166호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09년 입소시설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및 ’10년 재가기관 평가를 위한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
2. 주요 내용
1)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사전 자체평가는 자율로 전환
- 자체평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의 평가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자체평가의 강제성을 완화 적용
2)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평가결과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에 관한 사항 추가
3) 평가결과 상위 10% 범위내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공단부담금의 5%를 가산하여 지급
- 평가결과 상위 10% 범위내의 장기요양기관은 지역․규모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가능
- 평가결과 가산지급 대상 기관 중 행정처분 경력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가산지급이 부적절하다고 평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우 가산지급대상에서 제외 가능
4) 가산 지급시기는 평가결과 공표 후 60일 이내 지급
5) 재가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급자 중심의 평가지표 개발 필요성에 따라 기존 평가지표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2-2023-8574, 8578, 팩스 02-2023-85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09년 입소시설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및 ’10년 재가기관 평가를 위한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
2. 주요 내용
1)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사전 자체평가는 자율로 전환
- 자체평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의 평가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자체평가의 강제성을 완화 적용
2)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평가결과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에 관한 사항 추가
3) 평가결과 상위 10% 범위내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공단부담금의 5%를 가산하여 지급
- 평가결과 상위 10% 범위내의 장기요양기관은 지역․규모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가능
- 평가결과 가산지급 대상 기관 중 행정처분 경력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가산지급이 부적절하다고 평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우 가산지급대상에서 제외 가능
4) 가산 지급시기는 평가결과 공표 후 60일 이내 지급
5) 재가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급자 중심의 평가지표 개발 필요성에 따라 기존 평가지표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2-2023-8574, 8578, 팩스 02-2023-85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