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기관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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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0-02-17 00:00 조회20,7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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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지방청 및 근로복지공단으로 하달된
방문요양기관 요양보호사 근로사성 판단지침 입니다. (2009.12.28)
근로복지공단에서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고용보험가입을
거부하면 본 문서를 참고하여 업무처리 토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요양기관 요양보호사 근로사성 판단지침 입니다. (2009.12.28)
근로복지공단에서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고용보험가입을
거부하면 본 문서를 참고하여 업무처리 토록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