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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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9-10-08 00:00 조회20,0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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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2009-125호 2009.6.30)사항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엑 위임된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공고(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09-109호, 2009.9.15)되었기에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자료마당- 법령자료실에도 게시가 되어있습니다
시행일자 : 2009.10.1일부터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엑 위임된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공고(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09-109호, 2009.9.15)되었기에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자료마당- 법령자료실에도 게시가 되어있습니다
시행일자 : 2009.10.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