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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9-10-08 00:00 조회20,015회 댓글0건

    본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2009-125호 2009.6.30)사항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엑 위임된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공고(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09-109호, 2009.9.15)되었기에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자료마당- 법령자료실에도 게시가 되어있습니다

    시행일자 : 2009.10.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