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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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9-09-25 00:00 조회19,6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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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1 급여제공분부터 적용되는 고시개정 내용을 반영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청구방법」자료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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