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업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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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5-05-20 00:00 조회27,665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사회복지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hwp (54.0K) 9885회 다운로드 DATE : 2005-05-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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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5월 9일 사업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시설께서는 2005년 5월 23일(월)까지 첨부문건(한글2002)을 참고하시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본 협회 사무국(메일이나 팩스)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각 조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참고사항 등
- 메일 : kacold@hanmail.net
- 팩스 : 02-548-8756
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시설께서는 2005년 5월 23일(월)까지 첨부문건(한글2002)을 참고하시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본 협회 사무국(메일이나 팩스)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각 조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참고사항 등
- 메일 : kacold@hanmail.net
- 팩스 : 02-548-8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