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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기준(보완)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9-09-25 00:00 조회20,961회 댓글0건

    본문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구칙(시설회계) 개정(&09.2.5)과
    관련하여 운영충당적립금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 등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지함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도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 기준(보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