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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 공고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9-08-03 00:00 조회19,511회 댓글0건

    본문

    개정 고시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사항 중 제2장 Ⅰ-1-바 및Ⅴ-3의 규정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고 게시장소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실

    ○ 공고 내용(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가산
    - 단기보호 급여기간 연장
    - 원거리교통비

    ○ 시행일자 : 2009.8.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