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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가족수발자의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관련 안내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9-08-03 00:00 조회20,896회 댓글0건

    본문

    1.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가족만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배상책임이 해당되지 않음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되지 않아 많은 시설에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2. 민법상 친족에게 입힌 손해는 법률상 배상책임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보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예-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가족에게 일부러 상해를 가하는 등의 문제 발생) 이로 인하여,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을 주관하는 여러 보험사에서는 가족만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메리츠화재보험에 여러차례 가족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이에 맞는 신규 보험을 개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법률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는 장기요양기관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미 가입 시 수가 감산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족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제한됨으로,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을 주관하는 여러 보험사와 관련협회 등의 내용증빙을 통해, 관련부처에 가족만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는 배상책임보험가입여부에 해당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5. 추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진행 사항 및 결과를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