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원천징수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9-06-18 00:00 조회18,55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청에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급여비용(판매금액 및 대여비용)
지급 시 원천징수(소득세, 주민세) 여부를 질의한 회신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원천징수 내용
* 개인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비용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복지용구 판매비용 : 부가세 등 적용대상으로 원천징수 비대상임
- 복지용구 대여비용 : 원천징수 대상임
나. 적용일자 : 2009년 6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
※ 첨부파일 참조(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심사실 이 해정
전화번호 : (02) 3270-6804
지급 시 원천징수(소득세, 주민세) 여부를 질의한 회신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원천징수 내용
* 개인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비용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복지용구 판매비용 : 부가세 등 적용대상으로 원천징수 비대상임
- 복지용구 대여비용 : 원천징수 대상임
나. 적용일자 : 2009년 6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
※ 첨부파일 참조(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심사실 이 해정
전화번호 : (02) 3270-6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