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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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9-05-13 00:00 조회18,3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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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평가지표의 세부메뉴얼에 대한 기타 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전화 02-3270-6785~87, 팩스 02-3275-80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평가지표의 세부메뉴얼에 대한 기타 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전화 02-3270-6785~87, 팩스 02-3275-80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