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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9-04-03 00:00 조회21,102회 댓글0건

    본문

    ◎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21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을 제외토록 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510호, 공포 ‘09. 3.18) 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을 신설하며,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장기요양인정서 서식을 개정하는 등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외국인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직장 장기요양보험가입자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직장 장기요양가입자로 함.(안 제3조의2)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1) 가입제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가입제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중 외국인등록증 등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공단이 확인토록 함.(안 제1조의2)

    (2) 장기요양급여의 가감지급 금액은 장기요양기관의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안 제31조의2)

    (3) 포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신고인은 별지 제3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3으로 함.(안 제43조의2)


    3. 의견제출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요양보험제도과, 참조 : 요양보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 2023-8558, 팩스 : 2023-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