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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조남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의 사임에 따른 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9-02-02 00:00 조회20,705회 댓글0건

    본문

    조남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의 사임에 따른 공지


    조남범 제5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2009년 1월 23일자로 사임함에 따라, 우리협회에서는 정관 제13조, 제14조, 선거관리규정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회장의 직무 대리 및 추후일정에 관하여 공지합니다.

    - 아 래 -

    가. 회장의 직무대리 : 김지영 부회장(강남노인복지센터)

    나. 관련규정 : 정관 제14조
    ※ 정관 제14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되 연장자 순으로 한다.

    다. 추후 일정 관련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 정관 제13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28조에 의거하여 협회 홈페이지 공지 함.
    ※ 정관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본회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의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회를 열고 후임자를 선출한다.
    ③ 회장 이외의 임원이 유고로 인하여 직위가 공석이 될 경우에는 차기총회에서 선출한다.
    ※ 선거관리규정 제28조(보궐선거) ① 회장의 유고 또는 사직시에는 2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 보궐선거로 선출하여야 한다. 단, 보선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회장의 잔여임기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이사회에서 선출한 자가 회장의 잔여 임기를 대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