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보미사업 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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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9-01-08 00:00 조회19,5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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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보미사업 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 시설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내 용 : 노인돌보미사업 관련 배상책임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안내
2. 가입대상 : ①순수 노인돌보미로만 활동중인 인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요양보호사로써
돌보미사업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인력은 추가 가입할 필요 없음)
3. 보 험 료 : 배상책임보험 60,000원/인
4. 보 험 사 : 메리츠 화재보험/LIG손해보험 공동
5. 문 의 : 02) 324-6411~3
해당 시설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내 용 : 노인돌보미사업 관련 배상책임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안내
2. 가입대상 : ①순수 노인돌보미로만 활동중인 인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요양보호사로써
돌보미사업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인력은 추가 가입할 필요 없음)
3. 보 험 료 : 배상책임보험 60,000원/인
4. 보 험 사 : 메리츠 화재보험/LIG손해보험 공동
5. 문 의 : 02) 324-6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