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정산 및 지급일정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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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10-02 00:00 조회19,3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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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가지급금을 지급하여 드린 후 매월 가지급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적기에 청구하지 않거나,
착오 청구시 반송되어 가지급금 정산 및 지급일정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기에 청구일정을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 진행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매월 1~5일까지 청구시 → 매월 24일 지급
○ 매월 6일 이후 청구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에
의거 지급
※ 일정은 정상적인 청구기준이며, 2회 이상 미청구 및 지연 청구시 일괄정산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