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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급여 항목 등 비용수납 관련 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7-10 00:00 조회20,161회 댓글0건

    본문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급여 항목 등 비용수납 관련 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실시에 따른 비용 수납과 관련하여 기존 실비이용 대상자들이 제도 시행이후 수납 금액이 증가 하게 됨으로써 불만민원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바, 협회에서는 비용수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를 하오니, 시설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수급권자 비급여 항목 수납 관련

    □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는
    식비 등의 실비이용료를 수납하지 않았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 이후
    수급권자에게 비급여항목(식비 등)을 수납하는 문제에 일부 혼선이 있는 바,

    □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지정받아 운영
    할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념으로 수급권자에게는
    식비 등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수납을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 다만,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등 장기요양이용 금액은 공단의 수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어있는바, 추후 협회에서는 비급여 항목 역시 지자체
    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실비이용자의 월 이용료 기존수준 유지

    □ 최근 일부 시설에서 기존 실비이용자 중 장기요양등급(1~3등급)을 받은 경우
    법정본인부담금+식대 등이 기존 실비이용료 보다 높아지고 있어 불만의 요인이
    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각 시설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장기요양등급(1~3등급)대상자의 법정본인부담금+식대 등이 기존 실
    비 이용료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즉, 제도시행초기부터 비급여 항목인 식대 등을 포함하여 이용료가 무리하게
    상향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용료의 상향조정 수납은 3개
    월전에 지자체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기존 이용자의 이용료에 대한 부담을
    억제하고 있는바,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각 시설에서는 대상자에게 등급 및 이용일수 등에 따른 자기부담금,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금액 등을 초기 접수 단계에서부터 세밀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시어 해당 시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노인장기요
    양보험 제도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