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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7-02 00:00 조회19,874회 댓글0건

    본문

    보건복지가족부령 제48호 공포일 2008.07.0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노인에게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시설의 의사 또는 촉탁의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등의 직원배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기준의 완화(안 제28조제1항제5호)

    나.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의료기관과의 협약체결(안 별표 3 제1호나목 및 다목, 별표 5 제1호나목 및 다목)

    다.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직원배치기준 완화(안 별표 4 제6호, 별표 9 제5호)


    3. 시행일자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