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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장기요양보험 고시 제정 및 개정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6-18 00:00 조회19,372회 댓글0건

    본문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08. 6.11)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고시로 위임한 사항을 제·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장관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고시제정안
    (1)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대상 중 희귀난치성질환의 종류를 부신백질영양장애 등 6개 질환으로 함.
    (2)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시기는 경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나.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1)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년도의 전년도 말일까지 해당 시·도지사와 공단의 이사장에게 부담금결정액을 통보
    (2) 공단은 시·도별 분기별 부담금을 매분기 첫달 5일까지 해당 시·도지사에게 고지하고, 고지 받은 시·도지사는 매분기 첫달 20일까지 수납계좌에 입금
    (3) 공단은 부담금의 운용현황에 대하여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결산을 실시함.

    다.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1)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을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고, 급여품목은 구입전용품목과 구입·대여품목으로 구분함.
    (2) 복지용구는 연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제공하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150만으로 정함.
    (3) 급여대상 제품선정 및 적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단에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를 둠.

    라.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1)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및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6개 복지용구 제품에 대한 급여비용을 정함.

    마.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정안
    (1)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2)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에는 급여 제공일이 속한 날의 다음 달 초일부터 월별로 청구
    (3)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한 공단은 심사·지급 결정통보서를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1) 유휴 간호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교육대상자의 요건 중 경력의 인정기간을 10년 이내로 제한하던 규정 삭제함.

    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1)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야간 및 휴일수가, 보건기관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가족요양비 수가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정하고, 각 수가 별 산정지침을 마련함.

    아.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복지용구) 폐지안
    (1)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동 고시를 통합 규정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