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회장 선거 선거인명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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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5-02-23 00:00 조회21,841회 댓글0건첨부파일
- 선거인명부진.hwp (105.9K) 7592회 다운로드 DATE : 2005-02-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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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회장 선거인 명부 공고
제4대 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인 명부가 2005년 2월22일(화) 오후 6시 현재를 기준으로 별첨물과 같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신 :
1. 선거당일(2월24일) 본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거관리규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① 본회의 모든 선거는 투표권을 가진 회원 1인이 1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며, 투표권을 가진 회원 시설에 소속된 직원이 투표권을 가진 회원의 위임장을 소지하였을 경우 선거권을 위임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본회 회원시설로서 2개소 이상의 시설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겸직되어 있는 시설만큼 소속 직원에게 선거권을 위임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4대 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인 명부가 2005년 2월22일(화) 오후 6시 현재를 기준으로 별첨물과 같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신 :
1. 선거당일(2월24일) 본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거관리규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① 본회의 모든 선거는 투표권을 가진 회원 1인이 1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며, 투표권을 가진 회원 시설에 소속된 직원이 투표권을 가진 회원의 위임장을 소지하였을 경우 선거권을 위임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본회 회원시설로서 2개소 이상의 시설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겸직되어 있는 시설만큼 소속 직원에게 선거권을 위임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