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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5-08 00:00 조회24,644회 댓글0건

    본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 (확정)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개선안을 (첨부Ⅰ)과 같이 공지합니다.

    본 개선안은 지난 2008년 4월 21일 대전 대덕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관련 설명회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으로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 과정에서 일부 추가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던 관계로 좀 더 신속하게 공지하여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과 이와 관련된 제도설계가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되어왔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지난 2월 재가노인복지시설 하반기 지원계획을 시·도에 공문으로 기시달한바 있어, 이를 번복하고 개선하려는데 까지는 협회 임원진들과 공동대책위원 등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개선안의 내용이 최상의 결과가 아닌 차선의 내용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직원들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막을 수 있고, 가파시설을 공공으로 존치시키며, 주·단기시설이 제도 내에서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유예기간을 갖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여러 회원기관들도 인정해주실 것이라 생각하면서 취임 후 지난 2개월 동안 밤낮없이 지내온 여러 어려운 시간들을 잊으며 다소나마 위안을 가져봅니다.

    회원 여러분! 전환기의 현 시점에서 사업의 다각화와 시설 운영에 있어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라 여겨집니다.

    가파사업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방문요양서비스를 추가로 지정 받아 운영하는 것이 전제가 된 개선안이므로 가파시설에서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지정받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 주·단기보호시설의 경우에도 가능하다면 방문요양 서비스를 지정 받아 운영하는 것이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공지내용물(첨부 Ⅱ,Ⅲ)들을 참고하시어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협회는 회원시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조직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 5. 8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조 남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