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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요양보호사 실습관리 협조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4-03 00:00 조회21,979회 댓글0건

    본문

    우리 협회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요양보호사 양성 실습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에 대하여 다음사항의 지도를 협조요청함에 따라 관련 기관에게 공지하오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양질의 요양보호사가 양성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기관과 계약을 맺고 교육생의 실습을 지도하는 각 시설(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의
    실습지도자에게는 사전에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의 실습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교육생을 지도하여 주십시오.

    나. 실습기관은 교육생에게 실습교육을 실시하기 하기 전에 반드시 신분증 등을 통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하는 출석부를 비치하는 등 교육생의 본인여부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실습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생 서명 출석부는 최소한 2년 이상 보관토록 지도 요망

    다.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는 표준교재(실습)상의 각 항목을 교육생이 제 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여 주시고, 만약 특정 항목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완전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반복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준교재(실습) 체크리스트 상의 평가자 확인은 요양보호사 실습 시험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실습지도자에게 충분히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