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의 추가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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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08-27 00:00 조회17,6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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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요양시설 인프라확충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2008년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의 추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기관에서는 신청시 유의사항과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07.9.21(금)까지 관할 시,군,구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8년 사업 추가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 가능한 시설 유형
-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소규모요양시설, 노인그룹홈, 재가지원센터 및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 신청 가능한 사업종류
- 시설신축, 정원의 증가가 있는 증축 및 기존건물의 리모델링 사업
○ 우선 지원 가능한 사업
- ‘08년까지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설치계획이 없는 시군구 신청사업
※ 노인요양시설(서초구, 중구), 재가시설(계룡시, 옹진군, 태안군)
- 노인요양(재가)시설 수요 충족률이 낮은 지역(붙임3 참조)의 신청사업
- 오·벽지, 도서지역 및 농어촌 지역에서 신청한 사업
- 농·수협 연계를 통한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사업
- 국고보조율 상향(50%→70%)지원 사업
· 중소병원, 아동양육시설의 노인요양시설 전환 사업
· 신활력지역(전국 70개 시군구)의 소규모요양시설 신축사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8년도 노인복지시설 관련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안내」(‘07.3.13) 참조
첨부파일 1. 2008년 사업신청- 제출양식1
2. 2008년 사업신청 내역-제출양식2
3. 전국 요양 재가시설 충족률(06년도 말기준)
이에 회원기관에서는 신청시 유의사항과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07.9.21(금)까지 관할 시,군,구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8년 사업 추가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 가능한 시설 유형
-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소규모요양시설, 노인그룹홈, 재가지원센터 및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 신청 가능한 사업종류
- 시설신축, 정원의 증가가 있는 증축 및 기존건물의 리모델링 사업
○ 우선 지원 가능한 사업
- ‘08년까지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설치계획이 없는 시군구 신청사업
※ 노인요양시설(서초구, 중구), 재가시설(계룡시, 옹진군, 태안군)
- 노인요양(재가)시설 수요 충족률이 낮은 지역(붙임3 참조)의 신청사업
- 오·벽지, 도서지역 및 농어촌 지역에서 신청한 사업
- 농·수협 연계를 통한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사업
- 국고보조율 상향(50%→70%)지원 사업
· 중소병원, 아동양육시설의 노인요양시설 전환 사업
· 신활력지역(전국 70개 시군구)의 소규모요양시설 신축사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8년도 노인복지시설 관련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안내」(‘07.3.13) 참조
첨부파일 1. 2008년 사업신청- 제출양식1
2. 2008년 사업신청 내역-제출양식2
3. 전국 요양 재가시설 충족률(06년도 말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