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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교육관련 주의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08-16 00:00 조회17,997회 댓글0건

    본문

    전국의 사회복지 종사자 그리고 사회복지에 뜻을 두고 계시는 여러분 사회복지 종사자를 우롱하는 현실을 직시합시다!!!

    얼마 전 우리는 미흡하지만 힘을 모아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정책의 문제점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마치 이를 비웃기나 하듯 내외로 우리 사회복지인 들을 우롱하는 일들이 직간접으로 나타나는 등 중차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내부의 각별한 주의와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노인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있어 어르신의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나눈다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어디까지나 공적서비스 보완재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그 의의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정부안대로 라면 보험대상자는 3.1% 정도(1단계 16만 오천여명 시작 단계별 확대 계획)로 아주미미하며 절대다수가 누락자인데 이에 대한 대안도 없이 또 다른 서비스를 준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며 현실을 모르는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험제도는 그동안 우리사회가 공적사회복지서비스를 근간으로 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 차원의 정책기조가 시장의 논리화 되어 사회복지서비스 구매라는 상품화가 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정체성의 와해를 가져올 것은 너무도 확연한 사항입니다.(일본 등) 즉 Ct보호와 책임이라는 사회적 사명감 아래 열악한 환경에도 묵묵히 감당해왔던 가치정당성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그동안 우리가 염려해왔던 문제들이 서서히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단체나 협회 등의 명칭으로 요양보호사양성교육, 요양보호관리지도자(케어메니저) 전문교육 안내가 잇따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 등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될 내용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노인복지법 8월 3일 개정, 공포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임), 현재 각종 매체를 통해 광고하고 있는 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요양보호사 교육”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008년 1월 시행예정인 요양보호사 1급, 2급 자격교육 기관으로 정해진 기관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자에 대한 교육과정과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유료 또는 무료 교육을 광고하고 있는 노인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교육과정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