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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단식투쟁 및 1인시위를 종료하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08-07 00:00 조회18,256회 댓글0건

    본문

    전국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및 직원 여러분.

    우리는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 진정으로 어르신과 그 가족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4일 여의도에서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규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부터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단식투쟁 및 각 지회별 1인 시위를 전개하였고, 오늘 8월 6일 오후 6시를 기해 13일간의 단식투쟁 및 1인 시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번 투쟁의 목표는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서 재가서비스의 질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인력배치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을 현재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적용시킬 경우 기존에 서비스를 받고 계신 어르신과 재가시설 직원들의 신분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첫 번째 목표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인력배치기준 강화는 법령에서는 재가서비스를 할 수 있는 법적 최소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며, 추가인력에 대해서는 시설장이 자율적으로 사회복지사를 추가로 고용하는 등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특히 농어촌지역의 재가인프라의 차질없는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협회의 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하며(* 기존 사회복지사 신분 불안문제는 수가에 기 반영),

    두 번째 목표인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배치기준에 대해서는 오늘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존 서비스를 받고 계신 어르신에 대하여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현재 준비 중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나 사업안내(지침)에 반영하는 내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회장단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안이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 시점에서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의 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단식투쟁과 1인 시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회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대승적 차원에서 한 발 양보하고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3일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 1인시위에 참여해 주신 회원기관 시설장 및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은 휴가를 내고 참여하시고, 또 어떤 분은 몇 시간씩 걸리는 서울까지 여러 차례 올라와 격려와 안타까움을 함께 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또한 비록 1인시위에 함께 참여하지는 못했으나 전화로나 또는 마음으로 모든 분들이 함께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투쟁게시판에 지지와 격려의 글 올려주신 많은 분들, 또한 기꺼이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사회복지 관련단체 임직원과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규탄대회와 1인 시위 및 단식 투쟁을 전개함에 있어 본의 아니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전체가 문제투성이이며 불필요한 제도이고 모든 책임이 실명이 거론된 몇 몇 공무원에게 있는 양 잘못 비춰진 데 대하여 보건복지부 관계자 및 국민 여러분께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향후 본 제도 시행시 재가노인복지시설 임직원 모두는 어르신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 8. 6.

    한 국 재 가 노 인 복 지 협 회 회 장 김 용 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대책위원회 위원장 조 영 표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