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제정에 따른 경과보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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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07-12 00:00 조회18,9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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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 개최예정이었던 제 4차 임시이사회가 협회장의 보건복지부장관 면담(7.18. 7:30)직후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7.18. 11:00 제4차 임시이사회 개최예정)
이미 공지한대로 규탄대회의 구체적 내용은 임시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즉시 회원여러분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