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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경과보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07-10 00:00 조회18,422회 댓글0건

    본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안(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는 6월 28일 회원 시설 4,537명의 서명지를 첨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7월 5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향후 대책을 논의한 바 의견 내용 중, 사회복지사 정수 배치,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자격 불인정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함을 결의하고 규탄대회 등 투쟁방식에 대하여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본 협회에서는 강경투쟁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 7월 6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노웅래 의원 주최 정책간담회(장재혁 노인요양제도팀장 참석)
    - 7월 9일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본부 김용현 본부장 면담
    -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최 복지부 담당공무원과 전문가 초청 간담회 등을 통하여 우리의 의견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사회복지사 정수배치 불가, 요양보호사 1급으로 5년 이상경력 시 관리책임자 자격부여라는 복지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우리의 의견이 수용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케어복지협회 등 관련단체와 규탄대회를 개최(집회신고 : 7월 2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운동장)를 진행하고 있으며, 7월 10일 오후 진행결과를 우리협회 이사님들에게 보고하고 규탄대회 개최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규탄대회를 강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규탄대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관련 단체와의 협의와 오는 7월 16일 임시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대로 회원여러분께 공지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 7월 10일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김용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