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즐겨찾기추가
  • |
  • 사이트맵
  • |
  • 인트라넷
  • |
  • 글자크기 
  • 작게  크게
  •  
  • home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안)의견서 제출 및 향후일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06-29 00:00 조회18,950회 댓글0건

    본문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안)의견서 제출 및 향후일정 -


    우리 협회에서는 6월 28일 오늘 첨부파일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는 6월 27일까지 접수된 총 351개 기관, 총 4,439명이 서명한 서명지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신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견서 제출에 앞서 지난주와 금주에도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과 수차례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12개 사회복지직능단체에도 우리 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향후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7월 5일 전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노웅래 국회의원 주관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우리협회, 관련협회, 대학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둘째, 7월 첫 주 보건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관면담은 사회복지협의회장 및 우리 협회를 포함한 각 직능단체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셋째, 7월 5일 우리협회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사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최종입장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만약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규탄대회를 포함한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
    현재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분명합니다. 협회는 회원들의 권익 증진은 물론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동단결하여 힘차게 전진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