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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긴급>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안) 관련 경과보고 및 대책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06-21 00:00 조회19,971회 댓글0건

    본문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회원기관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협회 회장단에서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직, 간접적인 회의를 통하여 많은 부분에 대해 수정하게 하였으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협회의 의견이 전부 반영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그동안의 경과와 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지난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된 이후 5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시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시안에 대해 우리 협회는 5월 4일 1차 회의 및 5월 22일 의견서 제출 등을 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안이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재가시설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권익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공동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6월 8일 문제 조항(방문요양사업에 사회복지사를 필요수로 규정, 관리책임자에 요양보호사 포함)들이 시정되지 않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6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때까지 회원시설 중 3개의 시설에서 의견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기초로 6월 19일 회장단 및 노인요양보장제도대책위원회 팀장 연석회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경과보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와중에 서울지회(서재협)에서 6월 25일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본 협회에서는 서재협의 결의대회가 회원기관들의 의사를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며, 보건복지부 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입법예고안 자체가 확정된 안이 아니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안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의견 수렴과 제출이 먼저입니다. 그 기간이 6월 28일까지입니다. 또한 결의대회는 지회차원에서 하는 것보다 전국적인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며, 힘을 모으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는 6월 27일까지 회원기관들의 서명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6월 28일 협회 의견서와 서명지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그 이후 보건복지부의 반응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회원기관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회원기관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차적으로 첨부한 의견서와 서명지를 검토하시고, 시설장 이하 전 직원 및 관계자들이 서명한 후 6월 27일까지 협회로 전송(팩스:02-3273-7716)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7. 6. 21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김용년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노인요양보장제도 대책위원회 위원장 조영표



    1. 경과보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회 통과 : 2007. 4. 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1차 회의
    - 일시 : 2007. 5. 4 14:30
    - 주관 :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 참석자 : 노인요양제도팀 팀장외 4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부회장, 직원 3인
    - 주요 내용
    * 제정안 설명 : 노인요양제도팀
    + 시행령 :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폐쇄명령
    + 시행규칙 : 방문요양 - 사회복지사 항목 없음
    주야간보호 - 요양보호사 5인당 1인(10인 미만 시설 1인)
    단기보호 - 요양보호사 3인당 1인(10인 미만 시설 1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사회복지사, 기능훈련사 겸직 가능

    * 토의
    + 시행령 : 2차 위반 시 폐쇄명령은 과도한 처분이므로 연장할 것
    + 시행규칙 : 방문요양 - 사회복지사 반드시 포함할 것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사회복지사, 기능훈련사 겸직 불가
    ※ 관리책임자 - 요양보호사 포함한다는 내용 없음

    □ 2차 시안 접수
    - 협회 접수 일시 : 2007. 5. 21
    - 발송처 :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 주요 내용
    * 시행령 : 4차 위반 시 영업정지 폐쇄명령
    * 시행규칙 : 방문요양 - 사회복지사 필요수로 규정
    주야간보호 - 요양보호사 5인당 1인
    단기보호 - 요양보호사 3인당 1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사회복지사, 기능훈련사 겸직 불가
    관리책임자 - 요양보호사 포함

    □ 협회 의견서 제출 : 5. 22
    - 주요 내용
    * 시행령
    + 장기요양기관 : 2차 위반 시 지정취소, 부당청구 시 제재가 과도한 처분
    * 시행규칙
    + 중요사항 변경신고 : 시설 및 인력현황 삭제
    + 방문요양 - 사회복지사 반드시 포함
    관리책임자 - 요양보호사 삭제할 것

    □ 보건복지부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 2007. 6. 8
    - 내용 : 보건복지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홈페이지 참조
    - 의견 수렴 기간 : 6. 8 ~ 6. 28


    2.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의 대응

    □ 5. 4일 1차 회의 및 5. 22일 의견서 제출

    □ 협회 홈페이지 공고 : 2007. 6. 13
    - 내용 :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
    - 기간 : ~ 6. 18 까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공동대응 협의 : 6월 초
    - 내용 :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의견수렴 공고 : 6. 13

    □ 협회 회장단 및 노인요양보장제도 대책위원회 팀장 연석회의
    - 일시 : 2007. 6. 19
    - 참석자 : 회장, 부회장 3인, 팀장 2인 총 6인
    - 내용
    * 회원 기관 의견 검토
    + 경산재가노인복지센터 포함 3개안
    - 회의 결과
    * 6. 21일까지 협회 의견서 정리 및 홈페이지에 공지
    * 6. 27일까지 회원기관들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전체 회원기관
    직원 및 관계자 서명하여 협회로 제출
    * 6. 28일 보건복지부 제출
    * 6월 말 ~ 7월 초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이사회 개최 예정
    + 보건복지부의 의견수렴 여부에 따라 차후 행동방침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