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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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06-13 00:00 조회18,6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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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8403호, &07.4.27)이 제정됨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6월 8일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대해
회원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의견이 있으시면 18일까지 협회사무국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메일: kacold@hanmail.net
- 첨부파일1: 노인장기요양제도 기자브리핑
-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내년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6월 8일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대해
회원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의견이 있으시면 18일까지 협회사무국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메일: kacold@hanmail.net
- 첨부파일1: 노인장기요양제도 기자브리핑
-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