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령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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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05-11 00:00 조회17,7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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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개정에 따른 시행규칙개정령이 5월 8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주요내용 :
- 노인실태조사시 조사내용과 조사방법에 관한 근거규정마련
- 치매상담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
- 단기보호시설 이용일 수 변경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 노인실태조사시 조사내용과 조사방법에 관한 근거규정마련
- 치매상담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
- 단기보호시설 이용일 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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