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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2008년도 노인보건복지국고보조사업 기능보강비 예산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03-29 00:00 조회22,437회 댓글0건

    본문


    보건복지부에서는 ’08년도 국고보조사업(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등) 예산신청을 아래와 같이 각시도 및 시군구에 안내한 바 이를 알려드리오니 회원시설에서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08년도 국고보조사업(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내역 : 첨부화일

    ○ 제출시기 : 4월 30일(보건복지부)
    * 회원시설에서는 시군구 및 시도 경우기간을 감안하여 4월 10일 전까지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유의점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될 경우 즉 보조금이 아닌 보험수가로 운영하려면 최소보호인원이 주간보호 30명, 단기보호 20명 이상 보호하여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예산신청안내의 주단기보호시설의 증축 및 개보수 면적기준은 노인복지법상 시설기준(기본 100㎡ + 5인 초과 1인당 5㎡)에 기초한 것으로 시설(법인)의 여건(부지, 이용정원 등)에 따라 적정한 면적을 산출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3. 특히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복지관 또는 요양시설 등과 병설 운영되지 아니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만 단독 또는 복합으로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08년 기능보강사업비 중 재가노인지원센타, 소규모요양시설,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주단기보호시설 중 택1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기능보강비에는 장비구입비(차량구입)가 포함되어있으나 건물의 신개축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장비구입비는 신설되는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예산한도내에서 지원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