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즐겨찾기추가
  • |
  • 사이트맵
  • |
  • 인트라넷
  • |
  • 글자크기 
  • 작게  크게
  •  
  • home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회원 시설 임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03-15 00:00 조회20,057회 댓글0건

    본문

    회원 시설 임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우리나라 재가어르신의 복지증진과 본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회원시설 임직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07년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수행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회원 여러분께 본회의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은 ’05년 6월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장애인·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을 수립하면서 채택된 것으로 우리협회에서는 ’06년 4월부터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과 공동으로 동 제도 시행방안을 준비하면서 서비스내용은 가정방문 및 주간보호로 하며 수행기관은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으며 이에 대해 회원시설 임직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차례 세미나 및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들어 동 사업이 사회서비스혁신사업단으로 이관되면서 서비스내용에 주간보호가 배제되고 수행기관에 자활후견기관이 포함되고 나아가 수행기관의 수도 대상인원에 따라 2-5개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본 협회의 계획(안)에 따라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을 준비해온 주간보호시설과 수행기관수를 제한함으로써 참여가 불투명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임직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옵기 바라며 심기일전하여 회원시설 임직원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울러 ’07년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안내에 따르면 수행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시·군·구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있는 바, 본 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가능한 모든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을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시·군·구청장에게 문서로 협조 요청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이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야하는 이유>
    1. ’06년도부터 돌보미바우처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이미 대부분 가정봉사원파견시설에서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에 대비하여 차근차근 준비해오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비하여 ’07년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사업비(유급가정봉사원 수당)도 50% 감액하여 수급권자 중 신체수발이 필요한자(4등급 이상)에게 신체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서 가정봉사원파견시설로서 노인돌보미바우처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뿐더러 유급가정봉사원의 대량 실직사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2. 노인돌보미바우처는 당초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를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였으나 소비자의 선택권과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이 중요한 과제라는 명분 아래 자활후견기관의 참여가 논의되었고 전담부서가 사회서비스혁신단으로 업무가 이양되면서 서비스제공기관 및 바우처 예산의 부족 등의 사유로 서비스내용 중 주간보호서비스가 배제되면서 자활후견기관의 참여를 기정사실화 함. 따라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확보라는 명분 아래 자활후견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제와 서비스의 과당경쟁 등을 이유로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아니함. 오히려 필요하다면 자활후견기관의 참여를 재고해야 할 것임.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국회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08년도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즉 요양시설의 경우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고 기존시설은 이미 포화상태로서 신규수요자가 입소할 수 있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재가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재가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법은 시작 초기부터 국민의 강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임. 따라서 노인돌보미바우처제도는 단순히 바우처제도로서 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도로서 재가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역량강화와 노인장기요양시설로서의 기능전환을 위하여 모든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이 노인돌보미바우처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함.

    4. 지금까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상호 밀접한 정보공유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지역사회에서 재가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돌보미바우처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서비스제공기관의 수를 제한함으로서 특별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제외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동안의 유기적 협력체계는 와해되고 반목과 상호 불신, 비방은 물론 서비스의 단절 등 극심한 후유증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다시 말해 노인돌보미바우처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기존의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실행에 기여함은 물론 관련기관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서 기존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사업과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방문요양사업이 모두 win-win하고 가정봉사원파견시설과 자활후견기관이 함께 win-win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가정봉사원파견시설과 자활훈련기관이 모두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함.

    또한 본 협회에서는 해당 시·군·구에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수행기관으로 미 지정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컨소시엄 또는 파근근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든 시설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회원시설 상호간 반목과 불신 또는 비방하지 아니하고 신뢰하고 협력하는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회원시설 임직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우리나라 재가어르신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함께 매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 3월 15일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 장 김 용 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