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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2005년 KRA 공익성기부금 지원사업 공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5-04-12 00:00 조회24,141회 댓글0건

    본문


    2005년 KRA 공익성기부금 지원사업 공고 된바 지원내용중 농촌지역복지차량 지원사업이 있어 안내하오니 해당시설에서는 지원신청하시기바랍니다.


    <공고내용>

    KRA는「생명과 사랑의 공익기업」으로 경마수익금의 사회환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익성기부금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대상단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1. 신청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의거 지정기부금 수혜가 가능한 비영리법인


    2. 지원대상
     □ 농촌사랑,생명사랑,자연사랑 사업 : 19억원

    ※ 기타 생명,농촌,자연사랑분야의 사업으로서 예시된 공모분야 대상사업외 이와 유사한 사업도 신청가능

     □ 농촌지역복지차량 지원사업 : 10억원(단체별 3천만원 한도)



    3. 심사방법
     □ 심사기준 : 사업수행 능력, 필요성, 효과성, 사업의 실현가능성,사업수행기관의 신뢰성, 예산의 합리성, KRA-Way 및 사업 이해도 등
     □ 심사절차
      -1차 : 서류심사, 신청사업자 면담, 현장실사 등
      -2차 : 1차통과기관(단체) 대상 기부심의위원회 심의


    4. 지원 제외대상
     □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 단 KRA가 사업비의 분담비율을 정하는 경우는 예외
     □ 법령상 금지된 행위 또는 수익 및 특정이해집단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KRA로부터 기부금 수혜기관 중 사업종료후 30일이내 결과보고서 미제출 기관


    5. 제출서류
     가. 지원신청 공문 1부.
     나. 사업계획서 3부(요약서, 현황표,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양식(다운로드 사용)
     다. 사업계획서 원본 파일이 보관된 디스켓 1개
     라.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3부
     마. 법인 정관 사본 1부.
     바.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3부
     사. 기능보강 사업은 업체 2개 이상의 비교 견적서 사본 3부 제출


    6. 서류접수 공고
     - 신청기간 : 2005.4.11 - 2005.4.26
     - 접수처 : KRA 사회공헌팀
     - 우편접수 (당일 소인에 한함)
     - 결과통보 : 2005.5월중
     - 지원시기 : 별도 협의


    7. 기타 참고사항
     □ 지원단체 선정 등 심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KRA,기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심의결과는 비공개로 한다
     □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단체에 대하여 향후 기부금 지원 전면 중단
     □ 기부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KRA에 기부금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1개 기관이 지원대상 2개 사업에 중복지원 불가함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KRA 사회공헌팀(전화 02-509-1004)으로 문의
      ※ 매주 월,화요일은 본회 휴무일임
     □ 문의 : KRA 사회공헌팀 (02-509-1004)
          www.kra.co.kr